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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ST HANDLER ; EH162 ; L1180*W850*H1705

품목번호8486.40-3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50 (시행일자: 2020-01-16)
품명TEST HANDLER ; EH162 ; L1180*W850*H170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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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950-1TEST HANDLER ; EH162 ; L1180*W850*H1705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생산된 발광다이오드(SMD Type LEDS) 또는 포토다이오드를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기계로서, 본 물품내에 측정ㆍ검사하는 기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 상태에서는 Packing된 발광다이오드 등을 측정위치로 이송하거나 및 검사가 종료된 물품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bin box까지 옮기는 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은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취급, 적하나 양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는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류 주 제9호 라목은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등록정보

2020-0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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