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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RYLIC MAIN WINDOW

품목번호3920.5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6 (시행일자: 2014-05-01)
품명ACRYLIC MAIN WINDO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235

이미지

품목분류3과-1096-1

물품설명

- 무색투명한 POLY METHYL METHACRYLATE 재질의 직사각형(580x373x3mm) PLATE 양면에 스크래치 방지 등을 위해 보호 필름이 부착된 물품으로, - LCD를 보호하기 위해 LCD 위에 부착하는 보호 제품으로 사용됨 (테두리, 회사로고 등 별도의 인쇄 처리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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