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비금속제 선반 - 신청인 제시품명 : METAL RACK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9 (시행일자: 2014-05-01)
품명ㅇ 비금속제 선반 - 신청인 제시품명 : METAL RAC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242

이미지

품목분류3과-1099-1품목분류3과-1099-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서 옷, 가방, 모자, 장난감 등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반식 가구로서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비금속제 물품임 - 선반, 기둥(폴대), 카스터(바퀴), 스패너, 고정용 부품, 레버 등이 하나의 BOX에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의 편의를 위해 바퀴에 잠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94류 해설서 총설은 다음과 같음 -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가동성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24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