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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ENNA - 1460040021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 (시행일자: 2015-01-05)
품명ANTENNA - 146004002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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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품목분류3과-11-2ANTENNA - 1460040021 이미지 3ANTENNA - 1460040021 이미지 4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도금 작업후 핸드폰 색상에 맞춰 도장처리된 물품으로 스마트폰 뒷면 우측 상단에 장착되어 내부부품 보호 및 무선주파수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 용도 : 휴대폰 Main 안테나(LTE1 및 GPS) - 제조공정 *LDS 가공 : 플라스틱 사출물에 레이져로 안테나 패턴을 구현하는 ...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Ⅰ)전화기...

등록정보

2015-0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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