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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E-BOTTOM_SND-6011R; FC29-002752A

품목번호8529.90-95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73 (시행일자: 2020-01-21)
품명CASE-BOTTOM_SND-6011R; FC29-002752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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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073-1CASE-BOTTOM_SND-6011R; FC29-002752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돔(dome)형 CCTV 카메라의 바닥 케이스(재질 : 알루미늄) -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CCTV 카메라에 연결되는 케이블의 내·외부 통로를 제공 - 본체와의 결합 및 천장 등 부착을 위한 스크루 홀이 가공되어 있음 ㅇ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

등록정보

2020-0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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