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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CROSPEAKER; EME1810DD09;; 베트남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8 (시행일자: 2016-04-19)
품명MICROSPEAKER; EME1810DD09;; 베트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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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08-1MICROSPEAKER; EME1810DD09;; 베트남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외부의 음향전달 및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 Main안테나, 스피커, 충전USB홀더 등이 장착된 모듈형태로 특정휴대폰에 장착하도록 볼트 홀 가공 및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등록정보

2016-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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