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Connector의 수개의 접속구멍 중 미사용 접속구멍에 장착되어 방수, 이물질 유입 방지를 해주는 플라스틱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되지 않는 커넥터의 접속구멍을 막아 수분,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