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톱깎이 3개, 가위 2개, 줄 1개, 족집게 1개, 손톱다듬기구 3개, 귀후비개 1개가 플라스틱제 상자에 세트로 구성된 물품임 - 손톱깎이 및 손톱다듬기 등의 용도로 사용함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214호에 “칼붙이의 기타 제품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손톱줄(접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세트와 용구에 손톱클리이너ㆍ티눈 자르는 것ㆍ티눈추출구ㆍ표피절제용나이프ㆍ표피프레서와 푸셔ㆍ손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