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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TO SENSOR ; OAS-160D-N, OAS-160L-N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22 (시행일자: 2020-01-22)
품명PHOTO SENSOR ; OAS-160D-N, OAS-160L-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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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22-1PHOTO SENSOR ; OAS-160D-N, OAS-160L-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품은 투광기와 수광기가 함께 구성되어 제시된 것으로서, 투광기의 광원에서 발광된 빛은 수광기로 입광되며, 수광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물체(장애물) 유무를 감지하는 기기임 - 물체의 유무에 따라 세차시스템의 제어반으로 On/Off값을 출력함 - 용도 : 차량 세척시스템에 적용하여 차량의 충돌 방지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잇느지에 상관없다) 이들...

등록정보

2020-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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