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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TO SENSOR ; EQ-501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23 (시행일자: 2020-01-22)
품명PHOTO SENSOR ; EQ-5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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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23-1PHOTO SENSOR ; EQ-501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투광부와 수광부 및 표시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투광부에서 발광한 빛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광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물품임 - 물체의 유무에 따라 세차시스템의 제어반으로 On/Off값을 출력함 - 용도 : 세차기의 후면에 부착하여 장애물 검출 ㅇ 주요구성요소 - 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

등록정보

2020-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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