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X-RAY용 TABLE, STAND, SUPPORTING; KD250,KD251,KD254

품목번호9022.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43 (시행일자: 2020-01-23)
품명X-RAY용 TABLE, STAND, SUPPORTING; KD250,KD251,KD25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305

이미지

품목분류3과-11143-1X-RAY용 TABLE, STAND, SUPPORTING; KD250,KD251,KD254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엑스선기기를 지지 또는 장착하도록 설계된 엑스선 발생장치의 지지 장치, 엑스선 검출기 지지 장치, 환자 촬영 테이블로 구성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BUCKY STAND : 엑스선 검출기(디텍터)를 지지하는 장치로 상하로 움직여서 서 있는 환자의 엑스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

등록정보

2020-01-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30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