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sound recording apparatus(모델:MONSTERGODJ)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7 (시행일자: 2015-04-21)
품명ㅇ sound recording apparatus(모델:MONSTERGODJ)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876

이미지

품목분류3과-1117-1

물품설명

ㅇ 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 ㅇ 물품기능 - 250(L)×66(W)×16.8(H)mm / 중량 : 286g 으로 휴대하기 편함. - 좌/우측면에 터치형 LCD창이 있으며, 중앙부에는 6개의 컨트롤 노브가 및 조작키가 있고, 4개의 스테레오 잭 단자가 있어 입/출력이 가능함. 내부메모리(2GB)와 SD카드(최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87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