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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스마트키밴드 ; MWB-300

품목번호8526.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87 (시행일자: 2020-01-28)
품명스마트키밴드 ; MWB-3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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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187-1스마트키밴드 ; MWB-3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지제박스에 스마트키밴드 본체 및 충전크래들이 개별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스마트키밴드는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스마트키 기능, 피트니스 기능, 문자메시지 표시기능, 시계기능이 복합되어 있음 ㅇ 주요 기능별 상세 기능 1) 스마트키 기능 (특정 모델의 자동차와 433MHz 무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등록정보

2020-01-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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