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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립틴트 오버캡;

품목번호9603.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22 (시행일자: 2024-03-15)
품명립틴트 오버캡;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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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22-1립틴트 오버캡; 이미지 2

물품설명

- 화장품을 묻힐 수 있는 브러시가 부착 된 스틱이 플라스틱제 뚜껑에 장착된 물품으로 별도의 화장품 용기와 결합하여 사용됨 - 재질 : 브러쉬(ThermoPlasticElastomer) / 뚜껑, 스틱 (PETG , ABS)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가 분류됨 ·소호 제9603.2 호에 '...그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세분류 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

등록정보

2024-03-1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