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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CCB70-NEWBORN TO TODDLER GYM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2 (시행일자: 2015-01-15)
품명- 품명 : CCB70-NEWBORN TO TODDLER GY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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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2-1

물품설명

- 구성 및 기능 ㆍ 내부에 합성섬유를 충전한 매트 1개와 아치형의 완구용 미끄럼틀 1개, 고무재질의 공, 아치에 매다는 각종 장난감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 완구세트(0세 이상 놀이가능)로, ㆍ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눕거나 앉거나 서서, 아치에 매달린 장난감을 만지거나 공을 아치형의 미끄럼틀에 통과시킬 수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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