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사각형 형태의 유리판 1장(상판)과 (ㅁ)형강(철강재) 2개 브래킷(다리)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완제품이 되는 물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올려놓아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