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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CHN50 - SPACESAVER JUMPEROO ASIA

품목번호940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 (시행일자: 2015-01-15)
품명- 품명 : CHN50 - SPACESAVER JUMPEROO A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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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3-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3개의 기둥이 있는 플라스틱제 틀, 스프링, 선반이 결합된 시트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실내 바닥에 놓고 쓰이도록 설계된 아기용 시트임 - 특징 및 기능 ㆍ 시트부의 전면은 2개의 기둥에 고정되고 후면은 스프링으로 나머지 기둥 1개에 연결되어 있으며, 선반에 각종 장난감들이 설치되어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나. `의자와 침대`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또한, 제94류 총설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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