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PPORT-TRANS, 23444793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54 (시행일자: 2016-04-21)
품명SUPPORT-TRANS, 2344479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392

이미지

품목분류3과-1154-1SUPPORT-TRANS, 23444793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자동차 조립과정 중 트랜스미션이 차체의 프레임 부분에서 정확한 위치에 장착될 수 있도록 위치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 나.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라고...

등록정보

2016-04-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3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