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BR RAD SUPT SIDE, RH; 64122-D5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62 (시행일자: 2017-03-03)
품명MBR RAD SUPT SIDE, RH; 64122-D5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174

이미지

품목분류3과-1162-1MBR RAD SUPT SIDE, RH; 64122-D5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Front Frame Carrie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차량 전면부를 형성하고, 강성을 보강하며, Radiator, Head Light 등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의 물품(크기(㎜): 457*153*52)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

등록정보

2017-03-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17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