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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INF-FR PLR OTR UPR LH; 71379-D4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63 (시행일자: 2017-03-03)
품명REINF-FR PLR OTR UPR LH; 71379-D4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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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63-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문 하단에 장착되어 승객이 타고 내릴 때 하중을 부담하며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의 일부를 구성함(크기(㎜): 274*76*25)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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