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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HIGH PRESSURE PUMP; 33150-4A701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6 (시행일자: 2016-01-14)
품명BRACKET HIGH PRESSURE PUMP; 33150-4A7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202

이미지

품목분류3과-116-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엔진측면에 고압펌프를 장착·고정시키는 물품(재질: 주철(FCD7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 주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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