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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LECTRONIC GAMES; DIGITALMONSTER X VER.2 RED; PR.CHNA

품목번호9504.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706 (시행일자: 2020-02-07)
품명ELECTRONIC GAMES; DIGITALMONSTER X VER.2 RED;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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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1706-1ELECTRONIC GAMES; DIGITALMONSTER X VER.2 RED;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 사각 형상의 액정화면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전자 캐릭터(디지몬)을 키우고 성장시키며 캐릭터간 배틀을 통하여 맵시스템 내의 구역으로 진행하며 즐기는 게임기 -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3가지 버튼이 있으며, 건전지를 내장하고 있음 - 가상의 캐릭처는 육성가능 캐릭터 수가 VER.2에서 총 60종이며, 랜덤으로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ㆍ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비디오게...

등록정보

2020-02-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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