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PC, 노트북 등의 정보기기와 연결하여 수신된 동영상, 이미지 등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 - HDMI 단자를 통해 PC 또는 노트북과 연결하며, 사무실, 강의실 등에서 회의, 세미나, 강의 등을 진행할 때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사용(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 사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