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심전도 기록장치에 연결하여 심전도나 생체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외용 의료 전극(45mm×42m×1mm) ㅇ 주요 구성요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