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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우산스탠드(H03-0403B)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5 (시행일자: 2016-04-25)
품명우산스탠드(H03-0403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459

이미지

품목분류3과-1185-1

물품설명

○ 스탠드형 우산꽂이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바닥면은 플라스틱재질로,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Mesh 형태의 철강재질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의 총설에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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