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ELSECNET/H Network Module ; QJ71LP21-25 ;

품목번호8517.62-3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6 (시행일자: 2021-02-19)
품명MELSECNET/H Network Module ; QJ71LP21-25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669

이미지

품목분류3과-1186-1MELSECNET/H Network Module ; QJ71LP21-25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MELSECNET/H*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MELSECNET : 미쓰비시전기에서 개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등록정보

2021-0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6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