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스마트폰 악세사리(nurugo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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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스마트폰 카메라렌즈 부분에 홀더로 고정하여 이미지를 확대(400배 고배율)하여 볼 수 있는 광학용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2호의 용어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