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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스마트폰 악세사리(nurugo Micro)

품목번호9013.8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7 (시행일자: 2016-04-26)
품명스마트폰 악세사리(nurugo Micr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474

이미지

품목분류3과-1197-1

물품설명

○ 스마트폰 카메라렌즈 부분에 홀더로 고정하여 이미지를 확대(400배 고배율)하여 볼 수 있는 광학용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2호의 용어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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