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물품은 광원을 조사한 뒤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굴절정도를 카메라로 읽어서 인쇄회로기판(PCB)에 실장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 등 능수동 소자의 외관 및 장착상태를 검사하는 광학식의 양불량 검사 기기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5) 광학식 표면검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 (6)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