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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목금형, 톰슨발형

품목번호820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9 (시행일자: 2016-04-26)
품명목금형, 톰슨발형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406

이미지

품목분류3과-1199-1

물품설명

신발 바닥형상의 나무 합판에 특정형상으로 칼날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규격 : 100*250mm) - 용도 : 프레스 기계의 작업테이블 위에 목금형을 올린 후 원단(고무, 천, 종이, PVC 등)을 놓고 누루면 원하는 모양으로 절단하는 칼날 * 신청물품의 홀가공 부분은 재단된 원단을 빼 내기 위한 용도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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