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주)엔티뱅크 비대칭 LED(N14-GSL-A300W LED)

품목번호9405.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 (시행일자: 2015-01-15)
품명(주)엔티뱅크 비대칭 LED(N14-GSL-A300W L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2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LED 칩, 컨버터, PCB기판, 등기구 및 컨버터 케이스, 방진커버,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LED조명 - 주요 용도 : 체육관, 강당, 철도, 항만, 운동경기장의 조명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 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에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천장용 램프”를, (2) 옥외조명용 램프로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기념건물용·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체육관, 강당, 철도, 항만 등 실내·외 넓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LED조명으로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HSK 9405.4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2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