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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고우가 콜로세움 ; K0020784-1555(20784BNKR) GOGA COLISEUM

품목번호9503.00-39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2 (시행일자: 2018-03-09)
품명고우가 콜로세움 ; K0020784-1555(20784BNKR) GOGA COLISEU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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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02-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경기장(콜로세움) 1개, 커스텀 스티커(콜로세움 장식용),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음 - 경기장(콜로세움)은 경기용 차량이 승부를 겨룰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판이며, 함께 구성된 스티커로 경기장을 꾸밈 - 경기용차량인 완구용 차는 함께 제시되지 않음 (신청물품) (스티커 부착 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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