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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고우가배틀엔트리세트 ; K0020785-1555(20785BNKR) GOGA BATTLE ENTRY SET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3 (시행일자: 2018-03-09)
품명고우가배틀엔트리세트 ; K0020785-1555(20785BNKR) GOGA BATTLE ENTRY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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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03-1고우가배틀엔트리세트 ; K0020785-1555(20785BNKR) GOGA BATTLE ENTRY SET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경기용 차량(사이클론호크, 슬래쉬펀처) 2개, 경기장(콜로세움) 1개, 커스텀 스티커(차량 및 콜로세움 장식용),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구성요소별 기능 - 경기용 차량(사이클론호크, 슬래쉬 펀치) : 경기장(콜로세움)에서 승부를 가르는 주체인 조립식 경기용 차량(AAA건전지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

등록정보

2018-03-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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