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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RITA; R.KOREA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9 (시행일자: 2015-04-30)
품명CARIT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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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09-1CARITA;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바늘(Needle)의 왕복직선운동으로 피부에 수십만개의 미세홀을 내어 피부에 도포된 약물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펜타입의 핸드피스기기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 제허 10-968호, 의료용체내표시기) - 구성요소 : 카리타 본체, 전원 아답터, 1회용 니들로 구성되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 되며 진단ㆍ...

등록정보

2015-04-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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