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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7AB12NN

품목번호9405.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9 (시행일자: 2014-05-19)
품명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7AB12N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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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09-1품목분류3과-1209-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램프홀더ㆍ전자식안정기ㆍ고정클립ㆍ출력단감전보호기구ㆍ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 ㅇ 제원 - 120V/0.129A ㅇ 용도 -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진열장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여 진 열장 내에 진열된 물품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잘 보여지도록 형광빛으로 간접조명하는데 사용 - 양 끝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 제8513호의 휴대용 전등'에는 분류되어 질 수 없으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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