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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P ROOF RACK; UM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19 (시행일자: 2020-02-26)
품명CAP ROOF RACK; U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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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219-1CAP ROOF RACK; UM 이미지 2

물품설명

자동차 외부에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ROOF RACK은 차체의 지붕부분과 결합되는데 이때 결합 부위를 보호 및 외관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CAP - ROOF RACK 구성 : SIDE RAIL(알루미늄), STANCHION(플라스틱), PAD(플라스틱), SPACER(플라스틱), SIDE RAIL C...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

등록정보

2020-02-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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