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물품개요 - 미사용 CAVITY를 막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겉면에 홈이 파져있고 홈 안쪽으로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ο 동 호 해설서에는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전선삽입용 모듈에 전선을 연결후 남아 있는 구멍을 막아 이물질이 내부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