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F ELECTRODE(Needle type), RFT-0710N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6 (시행일자: 2014-05-23)
품명RF ELECTRODE(Needle type), RFT-0710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610

이미지

품목분류3과-1236-1

물품설명

- 갑상선암 고주파 치료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바늘을 암세포에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인가하면 바늘 끝(전극)에서 마찰열이 발생, 이 열로 암세포를 응고 괴사시킴 - Needle(끝단에 고주파 전류를 인체에 인가해주는 전극이 형성), 고주파 Generator 연결용 케이블과 커넥터, 핸들, 냉매유입/유출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을'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해당하는 호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6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