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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0002 - 145×73×73(cm)

품목번호9403.6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8 (시행일자: 2015-05-01)
품명V0002 - 145×73×73(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63

이미지

품목분류3과-123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나무 재질로 된 145×73×73cm 크기의 물품으로, 식탁 뿐 만 아니라 책상, 인테리어용 탁자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서랍이 있는 4각 테이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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