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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향풍기 SET

품목번호8509.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9 (시행일자: 2018-03-13)
품명향풍기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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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39-1품목분류3과-1239-2향풍기 SET 이미지 3향풍기 SET 이미지 4

물품설명

- 내부에 방향제를 넣어 일반적으로 7평 이하의 방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방향 및 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품 - 구성품: ·향풍기 본체: 내부에 PCB, 팬 및 팬을 구동시키는 소형 모터 등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상단 부분을 터치하여 4가지(적색, 그린, 블루, 무지개) 색상의 무드등으로 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

등록정보

2018-03-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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