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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ab bar Bracket; 4011627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 (시행일자: 2024-01-12)
품명Stab bar Bracket; 4011627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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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4-1Stab bar Bracket; 4011627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스틸(S20C) 재질의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차체에 용접되어 서스펜션*의 부품인 스테빌라이저(링크)를 차체에 연결․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서스펜션 : 차량에서 차륜과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차체와 바퀴 사이에서 노면의 충격에 대해 완충작용의 기능을 하는 제품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

등록정보

2024-01-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