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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향풍기 본체

품목번호8509.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0 (시행일자: 2018-03-13)
품명향풍기 본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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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40-1향풍기 본체 이미지 2

물품설명

- 내부에 방향제를 넣어 일반적으로 7평 이하의 방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방향 및 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품 - 내부에 PCB, 팬 및 팬을 구동시키는 소형 모터 등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기능: ·제시되지 않은 향균탈취제(소모품)를 내부에 장착하고, 제원케이블을 연결하여 방향 및 탈취, 바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8-03-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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