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초음파 자극기; LDM-Triple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02 (시행일자: 2020-03-03)
품명초음파 자극기; LDM-Trip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843

이미지

품목분류3과-12402-1초음파 자극기; LDM-Tripl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초음파 에너지 발생장치인 본체와 출력부인 도자 초음파 핸드피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ㅇ 기능 및 용도 - 기능 : 본체의 초음파 발진부(generator)에서 출력된 초음파 에너지(주파수 1㎒, 3㎒, 10㎒, 19㎒)가 출력부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

등록정보

2020-03-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8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