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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향풍기 본체 및 어댑터

품목번호8509.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1 (시행일자: 2018-03-13)
품명향풍기 본체 및 어댑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333

이미지

품목분류3과-1241-1품목분류3과-1241-2

물품설명

- 내부에 방향제를 넣어 일반적으로 7평 이하의 방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방향 및 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품 - 내부에 PCB, 팬 및 팬을 구동시키는 소형 모터 등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기능: ·제시되지 않은 향균탈취제(소모품)를 내부에 장착하고, 제시된 전원케이블을 연결하여 방향 및 탈취...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분리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① 향풍기 본체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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