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원통형의 프레임 겉면에 마사지용 롤러가 감싸여진 원기둥 형태의 물품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특정 부위의 근육을 이완하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마사지 롤러임 (외부-EVA소재, 내부-ABS소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