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형의 플라스틱 사출물(Female)로 Male과 함께 안전벨트 웨빙에 압입/조립되는 물품(지름 15㎜) -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시 텅을 고객이 인지하고 쉽게 사용하기 위한 높이에 위치시키고 안전벨트를 풀었을 때 텅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1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