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TE-IP TIE BAR ANC, LH(AVF1055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9 (시행일자: 2014-05-26)
품명PLATE-IP TIE BAR ANC, LH(AVF105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627

이미지

품목분류3과-1249-1품목분류3과-1249-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TIE BAR*의 구성부품으로 자동차에 부품을 장착시 체결 기능 *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고정시켜주고, 에어컨트롤, 음향장치 등을 잡아주는 지지대 - 재질 : GMW3032M-ST-S-270LA-UNCOATED-U(냉연강판) - 크기 : 58.7mm*184.05mm*311.01mm ○ 물품사진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62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