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측정 및 검사기기가 장착되는 “베이스판(하면)”, 카메라ㆍ렌즈ㆍ센서 등 검사 또는 측정기기가 장착되는 “테이블(상면)”, 스테이지를 기기에 고정하거나 분해할 때 사용하는 “클램프나사”와 “레버”, 검사물품의 위치를 고정밀도로 조정하기 위한 “마이크로미터헤드”, 검사물품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조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는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