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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KING TOWER PLAY SET

품목번호9503.00-38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72 (시행일자: 2020-03-10)
품명PARKING TOWER PLAY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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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572-1PARKING TOWER PLAY SET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헬로카봇 주차놀이 세트로 주차타워 본체 밑판에 레일, 연결기둥, 층별 판 등을 조립하여 주차장을 완성함(약77×86×86cm) - 주차타워 상단에 모터가 장착되어 건전지를 장착하면 전동방식으로 승강기가 상하 이동하며 주차놀이를 할 수 있음 ○ 주요 구성요소 - 완구용 전동/수동 엘리베이터, 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

등록정보

2020-03-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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