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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스포테라 듀오 마사지기 ; DKP-300

품목번호8543.7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595 (시행일자: 2020-03-11)
품명스포테라 듀오 마사지기 ; DKP-3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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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595-1스포테라 듀오 마사지기 ; DKP-3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로서 TENS(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tion) 및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를 이용해 전극을 통해 전기적 펄스를 근육 부위에 공급하여 경피적으로 근육강화, 피로회복 및 진통의 개선에 사용하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

등록정보

2020-03-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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