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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ltra Lif

품목번호8543.70-2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67 (시행일자: 2020-03-13)
품명Ultra Li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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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667-1Ultra Lif 이미지 2

물품설명

울트라리프 기기(본체, 카트리지, 충전크래들), 수분젤*, 어댑터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HIFU*기술을 응용하여 피부 진피 2.5mm까지 열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켜 리프팅,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가정형 미용기기 * 수분젤 : 피부와 울트라리프 사이의 열 에너지 전달하는 매질 역...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를 규정함...

등록정보

2020-03-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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